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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 아이 학교입학에 따른 부모 체류신분

지역Virginia 아이디g**lb**** 공감0
조회2,466 작성일9/1/2017 8:26:36 AM
유학생활중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건 없고 한 1년정도 미국 학교생활을 아이한테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미국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체류신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언뜻 생각하기에 ESTA로 첫 3개월 보내고 나갔다가 1-2주후 다시 입국할까 하는데 3개월 있다 금방 또 입국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현명한 해법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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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17 9:17:07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하시는 경우, 중간의 기간 및 여러가지 사항을 입국심사에서 고려를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의 경우, 6개월간 체류허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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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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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9/4/2017 8:59:41 PM
미영상관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6개월 방문 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에스타로 입국 한 후 3개월 있다 나간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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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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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17 2:00:03 PM
ESTA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긴 힘들 겁니다. 제일 만만한게 F-1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엄마도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비자받는 방법은 한국의 유학원등에 알아보시면 될 듯. (요즘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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