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이민으로 성년 미혼 학생인 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I-130 작성시 피초청자 Employment란에 학생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데 그걸 적어야 하나요? I-130 제출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류 제출후 페티션 승인 등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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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9/2017 10:35:55 AM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F1 신분이신데, OPT 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고 일을 하시는것이라면, 아드님의 신분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드님이 미혼에서 기혼이 되신다면, 해당 우선순위가 바뀔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