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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피초청자가 학생인데 직업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1,186 작성일8/28/2017 7:14:30 PM
부모 초청이민으로 성년 미혼 학생인 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I-130 작성시 피초청자 Employment란에 학생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데 그걸 적어야 하나요?
I-130 제출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류 제출후 페티션 승인 등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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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17 10:35:55 AM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F1 신분이신데, OPT 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고 일을 하시는것이라면, 아드님의 신분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드님이 미혼에서 기혼이 되신다면, 해당 우선순위가 바뀔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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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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