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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자녀 영주권 신청 자격

지역Ohio 아이디l**12**** 공감0
조회1,685 작성일8/12/2017 9:36:14 AM
안녕하세요
여자분은 시민권자이고 유학생이었던 남자와 2012년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도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영주권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남자분께는 17세였던 당시 high school 다녔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8세 되기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혹시 이번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새어머니 밑으로 양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될수도 있는것인지 궁굼해서 질문드립니다
고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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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8/12/2017 6:29:16 PM
CSPA (아동나이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질문이신데 몇가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질문 내용만 보면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 나이가 22세가 넘었을 것이고 초청서를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CSPA가 적용이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것은 무료 상담해주는 변호사들 많이 있으니 상담하시면서 정확하게 설명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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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7 8:02:02 AM
안녕하세요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초청시, 자녀분의 현재 나이에 따라서 동반가족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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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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