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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ACA 에서 영주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d**blesslov**** 공감0
조회6,174 작성일8/10/2017 11:32:24 PM
안녕하세요.
저는 I-94으로 부모님과 같이 7살때 입국하여
미국나이로 18살때 DACA를 받았습니다.
DACA를 받은뒤, 리뉴는 한번하였고.
Advanced Parole로 두번 한국을다녀왔습니다. 다카부터 모두다 제가 직접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3개월동안 한번다녀오고, 그다음년엔 1달동안 다녀오고
세번째로 Advanced Parole 을 4개월동안받았지만 형편상 미국을 나가지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Advanced Parole로 한국으로 나가서
한국에서 immigration 비자를 신청하고 그비자나 아무 lawful status로, 미국으로 들어오면
영주권 신청이가능하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도움이 될지는모르겠지만 지금 뉴욕 간호사인데.
제 직업으로 영주권을받을수도있을까요?

많은 질몬이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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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7 9:15:0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DACA 신분에서 취업이민이나 합법적인 신분여부를 요구하는 이민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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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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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8/11/2017 12:35:07 PM
그 방법은 국경은 넘어오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이미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으니 해당이 안되며, 취업영주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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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13/2017 5:12:37 AM
18세 미만은 불법체류가 생기지 않으므로 어느 시점에서 DACA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Schedule A 로 영주권를 신청하여 외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관련 자료를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y.uscis.gov/helpcenter/search?q=unlawful+presence&tag=tag_search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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