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7 9:15:07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DACA 신분에서 취업이민이나 합법적인 신분여부를 요구하는 이민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8/11/2017 12:35:07 PM 그 방법은 국경은 넘어오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질문하신 경우에는 이미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으니 해당이 안되며, 취업영주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13/2017 5:12:37 AM 18세 미만은 불법체류가 생기지 않으므로 어느 시점에서 DACA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Schedule A 로 영주권를 신청하여 외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관련 자료를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https://my.uscis.gov/helpcenter/search?q=unlawful+presence&tag=tag_search원우진 변호사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