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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b**tom12**** 공감0
조회2,341 작성일7/22/2017 10:00:51 PM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오버스테이한지 16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스몰비지니스를 하고있지만 신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하루하루가 불안과 고통속에 살아야만하는것이 이제는 지긋지긋하여
한국으로 가려고하니 하고있는 사업이 아깝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많은데 한국으로 같고갈 방법도 없고...
들리는 말로는 추방재판을 신청하여 구재받을 방법이 있다는데...
추방전문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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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7 10:37:0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분이 계시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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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8/2017 11:20:05 P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방재판은 ICE에 체포되고 ICE Detention Center에서 (Jail) 받는 재판 입니다.
일단 ICE에 체포되면 Jail에 구금됩니다.
절대 ICE에 체포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구제 방법은 위의 변호사님 조언 그리고 대통령 행정명령, 의회에서 불체자 구제안 통과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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