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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임시여행허가서 리뉴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공감0
조회1,967 작성일7/13/2017 11:21:37 AM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8월에 임시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같이 받았습니다. 기간은 유효기간이 8월 15일까지인데요.
다시 8월 말에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리뉴할 때 다시 지문 비용을 내고 신청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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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7 2:03:38 PM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아직까지 인터뷰를 받지 못하셨는지요? 영주권 신청중의 I-131.I-765 갱신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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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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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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