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민권신청시 캘리포니아있는 affordable housing에 살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19 Minimum Annual Income Requirements for Most Sponsors: 125% of Federal Poverty Guidelines 에서 요구하는 거보다 Affordable housing 어플라이시 요구하는 인컴이 더 많은데요. 문제 없을까요?
2.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남편이 시민권자 되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빠리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요?
3. 만약에 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몇개월만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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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13/2019 8:32:54 AM
1. 지금은 문제 없읍니다. 현재 새로 법을 만들고 있는데, 과거 받은것에 대해서도 불이익 주게 할지, 아니면 앞으로 받은것만 불이익 주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법 초안에 불이익 주게 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시민권 거절 사유이고, 나아가서는 추방 하는 초안을 만들려고 준비 하고 있다고 흘러 나왔읍니다. 2. 안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5/2019 5:02:12 PM
안녕하세요
1.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예측이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