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랑 남편은 시민권을 받았고 만 17세아들을 N-600 신청하여 USCIS에 오라고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들은 한국 출생이고 한국이름이라 미국이름을 넣고 싶은데 선서 하는 날 이름을 바꾸겠다고 해서 바꿀 수 있나요? 어른은 그렇게 했었는데,, 아들은 따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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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2019 12:35:5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를 보는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분이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으로 이미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