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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IRS 정부보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e**alee041**** 공감0
조회2,661 작성일4/15/2020 2:08:25 PM

이미 2월초에 제 개인적인 텍스 보고가 끝났는데, 보고 할때 같이 동거하고 있는 친정엄마 83세와 아들 28세를 dependant로 해서 이미 $500 씩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사람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IRS  $12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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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5/2020 3:00:58 PM

 irs.gov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자격이 안되는 경우 :  “You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return. For example, this would include a child, student or
older dependent who can be claimed on a parent’s return 피부양인으로 보고된 경우 피부양인은 1,200불 못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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