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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옆집 개짖는 소릴 어지할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3,345 작성일8/10/2014 10:04:50 AM
감사합니다
뒷 집의 개는 좀 큼니다
짖는소리도 만만치 않음
담장 가까이있으땐 좀 거북스럽습니다
어지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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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0/2014 7:17:11 PM
평상시에는 조금 시끄러워도 불편을 감수하시고 만약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 이전에도 짖어대어 수면에 방해가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이웃집을 방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해줍니다.
답변일 8/12/2014 10:37:42 AM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그 county 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a violation of state laws against disturbing the peace에 해당되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그 소음의 정도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LA county에 속할 때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페널 코드가 $1000 미만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미만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400 벌금이나 90일 미만의 징역에 해당되는 페널 코드가 있습니다. 첫번 째는 경고를 하고 두번 이상 시정치 않으면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화:714-796-6442로 신고하시거나, 집 근처 Humane Society of Animal 센터에 전화 하셔도 됩니다. LA시에는 Noise Enforcement Team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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