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야에도 질문을 올렸지만, 이혼과 관련된 질문이라 이 곳에서도 도움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이 곳에서 올려봅니다.
집을 살 당시에는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소셜넘버나 크레딧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으로만 집융자를 얻어서 집을 샀고 부부이기 때문에 저희 둘의 이름이 Deed에 같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별거한지 일년이 넘어가고 곧 이혼 서류를 넣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부모님집에서 살고있고 전 아이들과 당시 산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저 혼자서 집 모기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미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한지 꽤 됩니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계속 살아보려고 모기지 조정신청을 했지만 (남편과 합의하에별거중이지만 남편의 수입증명서류를첨부하여) 나중에 은행측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을 때 남편이 그 집에서 살지않는다고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primary resident가 아니라는 이유로 HAMP는 approve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Fannie Mae loan modification이 됐다고 편지가 왔지만, mortgage payment amount는 거의 줄지않은 그대로 였습니다. 역시 저 혼자서는 지금으로서는 무리지만, 몇 달 뒤면 간호사로 취직을 해서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고 이사도 하지않도록 이 집에서 계속 살고싶지만, 이혼 이 후에 저와 아이들이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남편이름만 mortgage에 올라있는데, 이혼 후에 제 이름으로 바꾸려면 제 이름으로 융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크레딧 히스토리도 너무 짧고 인컴도 몇 달 뒤나 되야 고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제 이름으로 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결국 숏세일로 집을 처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도 없는걸까요? 절박한 마음에 부탁드립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