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99년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 스러워 paralegal 을 통해 이혼서류를 신청한후 일정한 기간 이후에 judgement 를 받았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서류를 찾을수가 없어요.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이름을 도로 결혼전으로 바꾸겠느냐는 질문도 있었고 언제언제 이후는 결혼을 다시 할수 있다..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던걸로 기억하는데..얼마전에 법원에 가서 정확한 이혼 file 날짜를 알아볼겸 case summary 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status 는 pending 이였습니다. 분명 judgement 를 받았던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판결후에도 status 가 pending 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지요? 13년동안 법적 싱글녀 인줄 알았는데..이런 황당함이... 이젠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히 회신을 해주시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P,S 성의 없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절대 빼놓지 않고 회신하는 영어권 모 변호사의 회신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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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3/2/2012 9:33:52 AM
법원기록이 공식기록입니다. status 가 pending 이라는 것은 사건이 완전 종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서류를 준비는 하셨지만 법원에 file 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서 file 된 서류의 사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