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LA COURT 에 이혼소송 file 을 했을 당시 이혼소송후 상대방이 이혼소송 summon 을 받은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알았고 그 이후 finalized 되었다는 서류도 받은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동안 잦은 이사로 당시 서류를 분실했고 특별히 살아가는데 불편한게 없어 이름도 결혼전 성으로 바꾸지 않은채 그대로 살아가다가 큰딸 대학 학자금신청 서류에 이혼한 날짜를 기입하라는 조항때문에 case summary 를 조회를 해보았더니 status 가 pending 으로 되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future hearing 은 none 이라고 되어 있구요. 여권을 새로 갱신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 기회에 결혼 전 성을 되찾고 이름도 새로 변경하고 싶은데 이 경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남편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여권은 결혼 전 성과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시민권자) 그외에 social security, driver license 및 모든 legal name 은 결혼후 남편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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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2/29/2012 10:12:23 PM
You are not yet divorced. There is no such thing as "automatic divorce." You must first get a judgment of divorce during which time you can ask to have your last name changed back. Alternatively, you can file a separate petition with the court to change your name. However, that will cost you about $2,000 for filing fee, attorney fees, and other costs.
회원 답변글
j**eshan**** 님 답변
답변일3/1/2012 9:47:31 PM
오 변호사님! 여긴 한국 웹 싸이트입니다. 영어를 몰라서 그러니 다음부턴 한글로 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입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3/1/2012 11:12:08 PM
비공개님, 딸 과 같이 읽으면 영어 공부 되지않겠습니까? 쟌 변호사님이 시간내어 답하시는게 고마운 일입니다. 쟌 변호사님 답하실 때 항시 영어로 하십디다. 감사하잖아요. ** 비공개님께서는 이혼이 안돼있습니다. 자동 이혼이란 없습니다. 님께서 성을 되찾기 위해서 는 ㅤㅊㅓㅈ째로 이혼판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님의 성명을 바꾸려면 분류된 서류 허가서를 법정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좌우지간, 그 비용은 이천불 정도의 서류 접수비, 변호사비,또 다른 잔여금이 있습니다. ** 비공개님 불쾌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서로 도우고 즐겁게 살아가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전 본일도 말한 일도 없지만, 쟌 변호사님 신실한 분인 것 같습니다. 비공개님, 잘 되실겁니다. 좋은 결말 가지시기 원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