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든지, 근친혼이라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혼인무효의 원인
혼인무효가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즉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부부의 일방이 신고한 혼인은 어느 정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유효하다고 본 예가 많습니다. 특히 동거의 경우 그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실혼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3. 혼인무효의 효과
가.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원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혼인무효의 경우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즉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호적의 문제
대부분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도 깨끗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 (혼인신고행위가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이나, 형사판결과 혼인무효판결을 동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새로운 호적(혼인무효 등의 기재가 없는 깨끗한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호적정정 신청을 하게되면 호적상에는 혼인무효의 기재가 남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 내지 공정증서불실기재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호적을 만드시려면 상대방이 기소유예나 형사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무효 절차를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셔야만합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할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혼인무효는 않되고 한국가정법률법원에 재판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