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식을 버리고 도망 간 남편에게 엘에이 카운티 child support에 신청하였구요 일년이 지난 지금 프로쎄싱이 되어 얼마의 페이가 정해졌구요 남편을 확인했다는 레터도 받은 상태이구요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와서 본인회사에서 페이를 지급해줄수 업다고했다하면서 당장 캔슬시키라고 협박. 욕짓거리를 해대며 연락이 왔엇습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아직 페이를 안해준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저에게 협박한거와 같이 한국으로 도망칠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할수잇는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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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bul**** 님 답변
답변일2/14/2012 8:25:18 PM
쌍방을 모두 보셔야죠, JUSTICE System 이니. 도의적으로 50 대 50, 양 부모 모두 양육비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주는 양육권을 갖은 부모 (custodial parent) 가 과연 일부로 일을 안 하는 지, 또 소득을 속이는 지에 대한 조사법도 곧 시행될 조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