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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판결과 기간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52 작성일2/7/2012 3:36:07 AM
2010 년 7월에 이혼신청을하였는데 약1년7개월쯤되었음. 아직도 pending 상태이고 case type dissolution of marriage(general jurisdiction) 입니다. 인터넷 case summary 에는 4월달 future hearings이라고 나와있읍니다.제가알기로는 6개월에서 1년이면끝난다고하는데 너무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고 이 서류를 맡아주신 업체에서는 중간에 request enter default가 되었다고하는데 그뜻이 무었인지요? 또한 4월달이면 모든 FILE 이끋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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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2/7/2012 10:34:10 AM
이혼 판결은 법정절차를 거쳐야만 내려집니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자동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request to enter default 란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판결받는 절차입니다. default judgment 청구의 전단계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소송이 계속 진행중인 것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났다해도 자동으로 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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