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의 지붕이 비가 새기 시작해서 작년 11월쯤에 인도 컨트랙터에게 7500불의 디파짓을 주고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눈이와서 미끄러워서 못한다느니 비가와서 못한다느니 하며 시간을 끈지가 벌써 6개월이 다되갑니다. 물론 그동안 물은 더 많이 새서 일층까지 물은 새고 있고요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은 전화를해도 받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그러고 있읍니다. 오히려 한다는 소리가 지금까지 6개월을 기달렸으니 기다린김에 조금만 더 기달리라나. 그래서 스몰 클레임이란걸 해야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변호사는 또 어떤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너무나 답답해서 먼저 이곳에 계시는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싶읍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general한 소송은 맥시멈이 5000불까지던 그렇다면 저희가 디파짓을한 7500불은 어떻게 받을수가 있는지요?
(첵크을 먼저 준 이유는 재료를 사야한다고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영수증과 싸인한 계약서밖에는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물론 계약서 내용엔 날씨에 따라서 늦어질수는 있다고 쓰여있기는 하지만 11월에 디파짓을 가져가 6개월이라는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가 맞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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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5/20/2011 1:22:36 PM
그 사람의 인슈어런스나 반드 확인하셨나요? 반드에 컴플레인을 하셔보세요 하필 왜 인도사람을... 근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사기죄로 걸어보는 것도 함 찾아보시고요 집 보험회사에 물이 새는 것도 청구 해보세요 가능하면 보험회사랑 싸움을 붙이는게 좋은데 제네럴 잘 못 만나면 정말 심장마비 걸립니다 아직 재료를 사지 않았을 겁니다 사기 쪽으로 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