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왔고, 캘리포니아에서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때문에 계속해서 운전면허 취득을 시도했으나 2번 떨어지고 다음시험을 접수하고 오늘 시험날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틀 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고, 저는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회사출퇴근하는것이 문제가 됐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한달내에 잡을 구하지못하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직하는것을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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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8/2017 7:44:27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Manual에 다르게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별도의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미취득사실만으로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