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3년전쯤 $15,000상당의 카드빛으로 콜렉션 컴퍼니로부터 소송을 당해 2015년 9월 마지막 코트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질 안아서 소송이 DISMISS 됐다고 판사가 판결했는데
1. 상대가 다시 소송을 걸수있는지요(EXPIRE DATE 이 있나요?) 2. 저의 채무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3. 크레딧 스코어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변부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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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8/2017 7:42:4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서 이겼다면, With Prejudice 로 이기신것이라면, 상대방측이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Without Prejudice 로 이기셨다면 고소가 가능할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으리라고 사료되므로, 해당 채무로는 더이상 고소가 진행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