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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카드 채무관련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k**ount1**** 공감0
조회1,359 작성일12/7/2017 12:18:01 PM
안녕하세요. 한 3년전쯤 $15,000상당의 카드빛으로 콜렉션 컴퍼니로부터 소송을 당해 2015년 9월 마지막 코트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질 안아서 소송이 DISMISS 됐다고 판사가 판결했는데

1. 상대가 다시 소송을 걸수있는지요(EXPIRE DATE 이 있나요?)
2. 저의 채무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3. 크레딧 스코어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변부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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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7 7:42:4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서 이겼다면, With Prejudice 로 이기신것이라면, 상대방측이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Without Prejudice 로 이기셨다면 고소가 가능할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으리라고 사료되므로, 해당 채무로는 더이상 고소가 진행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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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7 10:25:55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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