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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woor**** 공감0
조회1,398 작성일12/6/2017 3:27:19 PM
IT쪽에서 일합니다 ..
컨설팅 회사(소위 하청업체) 소속으로 주로 대기업쪽에 파견근무를 다녔는데
그만두고 몇달 쉬던 중, 제가 들어가서 일하던 기업중 한곳에서 채용공고가 난 것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고 그 곳에 직접 지원했고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채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원래 일했던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컨택해서 채용이 되었으니 그 채용한 회사를 대신하여
Finder's Fee를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연봉의 25%)
이유는 자기들과 이 대기업간의 계약기간이 완료된지 1년이 안되어서 제가 그 회사로 이직했기 때문이며
지적재산권에 관련하여 이 Fee를 제가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전직장에 고용될 당시 연봉관련 Offer Letter 이외 다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지, 이 Fee를 제가 전 회사에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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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7 8:10:08 AM
안녕하세요

해당 컨설팅 회사측의 Employee 핸드북이나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본인에게 별도의 벌금을 물거나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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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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