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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alary Base 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bbi8**** 공감0
조회1,192 작성일12/1/2017 12:23:35 PM
질문드립니다.

1. Salary 받는 직원인데 휴가중에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 할 경우 그 시간은 working hour 로 보장받아서 pay를 받거나 extra PTO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2. 여성 직장인으로 생리통증세로 인해 업무중 5~10분정도 자리에서 쉬는 것과 30~1시간정도 쉬는 것을 보장 받을수 있나요?

3. 8시간 업무중 2시간 일을 하고 몸이 아파서 10시에 조퇴를 하면 하루를 다 쉬는 걸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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