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0**** 님 답변 답변일 12/1/2017 12:17:45 PM 한인 주인들 중에 가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건 주급이 아니라 월급을 한달에 두번 나눠서 주는 것인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연봉제로 해서 나눠서 준 개념이라고 할것이니...싫으면 다른데 알아 보는 수밖에..
B**SIKDOL**** 님 답변 답변일 12/1/2017 11:33:35 PM payroll 계산은 고용주와 어떻게 정 하였는지 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일주일에 5일 일을 하건 6일 일을 하건 주급으로 정 하였고 15일에 한번씩 지급 된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500.00 (주급)500.00 x 52 (1년 52주) =26,000.00 (년봉)26,000.00 / 12 (1년 12개월) = 2,166.67 (월급)2,166.67 / 2 (한달에 2번 - 15일 & 30일) = 1,083.34 (15일 마다 지급 되어야 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