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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급 계산 : 매달 15일과 30일에 받는 주급

지역New York 아이디j**101**** 공감0
조회4,278 작성일12/1/2017 11:45:42 AM
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장에 취직 했는데 매달 15일과 30일에 Pay 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년에 24번 Pay 받는게 되는데 일주일에 6일 이하고 주급이 예를 들어 $500.00 이라고하면 매달 15일과 30일에 급여를 받게 되면 13일 일하는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주 6일에 주급은 $500 ( 예를 들어 ) 이라고하고 15일과 30일에 한번씩 페이하면 13일 일하고 12일 급여만 받게 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일주일에 한번 또는 bi-weekly 로해서 계산해 주는거 아닌가요? 급하데로 일을 시작할까하는데 왠지 기분이 좀 그러네요. ㅠㅠㅠ

답변 부락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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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7 12:17:45 PM
한인 주인들 중에 가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건 주급이 아니라 월급을 한달에 두번 나눠서 주는 것인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연봉제로 해서 나눠서 준 개념이라고 할것이니...싫으면 다른데 알아 보는 수밖에..
답변일 12/1/2017 11:33:35 PM
payroll 계산은 고용주와 어떻게 정 하였는지 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일주일에 5일 일을 하건 6일 일을 하건 주급으로 정 하였고 15일에 한번씩 지급 된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500.00 (주급)
500.00 x 52 (1년 52주) =26,000.00 (년봉)
26,000.00 / 12 (1년 12개월) = 2,166.67 (월급)
2,166.67 / 2 (한달에 2번 - 15일 & 30일) = 1,083.34 (15일 마다 지급 되어야 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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