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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상해보험과 타임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p**coasthw**** 공감0
조회1,715 작성일11/28/2017 10:53:21 AM
안녕하세요

1.레스토랑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고용않하고 가족노동력으로만 하는데
이때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요?

2.종업원 고용시 출퇴근 타임카드용 기계를 설치않하고
양식을 만들어서 본인이 서명하게 하고 확인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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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29/2017 10:31:12 AM
1.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소유한 법인(Corporation)으로써, 한 사람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 소유자(들)이 그 법인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며, 이(들)외의 다른 종업원을 페이롤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남편이 법인의 100% 주주이고 부인이 종업원으로 보고되면, 이 업주는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경우 부인이 적어도 1 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남편과 부인이 소유한 총주식이 100% 이어야 합니다.
즉,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가족은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출퇴근, 식사시간을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서명만 하면 소용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7 7:02:55 PM
변호사님
상세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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