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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사한 직원인데 receiver 가 소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B**SIKDOL**** 공감0
조회1,661 작성일11/24/2017 5:49:32 AM
안녕 하세요?

저는 어느 회사의 ACCOUNTING 직원으로 있다가 LAID OFF 되었습니다.
LAID OFF 한 달후, 회사는 재정 문제로 COURT RECEIVER 가 관여 하게 되어 직원 들과 면담 을 하면서 제게도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사정을 다 얘기 하고 면담을 EMAIL 로 하거나 3개월 뒤 에 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제가 고의로 면담을 피하는 것이라며 제가 있는 곳을 찾아 내어 소환 하겠다고 합니다.

(사정이란 - 편찮으신 어머니를 하루 종일 돌 보면서 지인의 일을 3개월 동안 봐 주기로 하고 타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면담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어머니 때문에 여기서는 면담 이 불가능 한 상태로 사실을 얘기 했고 장소는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한 직원인데 이런 경우,receiver 는 저를 소환 할수 있는 지요?
저는 꼭 receiver 가 원 하는 때에 면담에 에 응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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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5/2017 8:54:58 AM
개인 사정 이해되지만 공적인 사안 차일피일 미루면 괘씸죄적용 없는내용 추가질문 곤경에 처할수도 있으니
미루시지 마시고 빨리 응답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읍니다

답변일 11/26/2017 11:10:44 AM
다른 분 말씀대로 개인사정은 누구에나 있고 이해할수 있지만 공적인 문제를 미루시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어머니 때문에 인터뷰가 불가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까지 와서 면담을 한다면 장소를 알려주시고 면담을 다른 곳에서 하자고 하시기는 좋을듯합니다. 어머님 상태를 직접 보면 더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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