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의 임대계약서 상의 Assignment 관련 조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주인에게 절대적인 권한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어떠한 조건이 붙는지에 따라서, 계약파기에 해당할지 여부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2)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기존의 임차인과의 맺은 계약서에 허가된 조항까지 책임이 되므로, 기존의 임차인과 맺은 계약서 상에 남아있는 기간이나 재계약 관련 규정이 있다면, 똑같이 적용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