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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사시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ay**** 공감0
조회2,615 작성일11/18/2017 7:47:54 PM
종업원이 하루에 6-7시간 일을 하는데 휴식한번 식사시간은 안주고있읍니다 6hour까지 식사시간을 갖지않는다는 싸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6시간 넘게 일한날은 no meal break 페이을 해달라고합니다.6시간이 조금만 넘어도 no meal break pay을 해줘야하는지요, 예을 들면 6시간10분정도 일을하여도 페이해줘야하는지요,아니면 7시간이 넘는거만 no meal break을 페이 해줘도 되는지요, 가끔은 7시간 정도 일을하고있읍니다 타임카드에는 휴식시간 한번만 적혀있는데 혹시 종업원이 no meal break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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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8/2017 8:40:23 PM
1.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6 hour까지 식사시간을 갖지않는다는 싸인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waiver 사인 서류는 6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니 6시간까지 식사시간을 안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first meal period waiver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6시간 넘게 일한날은 meal break를 안 제공했을 경우 no meal break 페이인
한시간 임금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2. meal break는 페이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타임카드에 meal break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3. 휴식시간도 6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한번 더 주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타임카드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혹시 종업원이 no meal break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어찌되는지요: meal break을 안 준 경우마다 한 시간 임금씩 지불하라고 노동청에 클레임할 겁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658841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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