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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부에서 식당으로 단속 나왔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l**im**** 공감0
조회3,342 작성일11/17/2017 3:29:23 PM
안녕하세요,

종업원이 15명쯤되는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며칠전에 가주 노동부에서 단속이 나와서, 직원 2명을 인터뷰하고 직원들 일한 시간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종업원들은 노동부 직원에게 별 얘기 안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오버타임, 쉬는시간과 식사시간, 병가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걸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없지만 하루에 8시간이상 일하는 직원이 있어서 오버타임법을 못지켰다는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건

1. 몇년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액수가 몇십만불이 훌쩍 넘을거라 예상되는데, 노동부에서 이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예전에 그만둔 직원 급여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수고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가게를 팔아서 지급해야 할것 같아요. 몇년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나요?

2. 혹시 노동부 감사가 더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감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종업원들과 합의하에 일정부분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3. 이번 노동부 감사가 직원 신고로 인한것이라면 이후에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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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5:16:11 PM
1. 직원들 인터뷰 내용이 중요하니 뭘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적어놓으세요. (연방 노동부가 아니라 가주 노동청일 겁니다)

2. 타임카드는 있으신지요?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할 텐데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3. 몇년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액수가 몇십만불이 훌쩍 넘을거라 예상되는데, 노동부에서 이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예전에 그만둔 직원 급여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수고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가게를 팔아서 지급해야 할것 같아요. 몇년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나요?
-> 그건 노동청이 단속시간을 6개월로 할 지 1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4. 노동청 감사는 종업원들과의 합의와 무관합니다.

5. 주노동청 단속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주가 밀린 임금과 오버타임의 자체감사(audit)를 스스로 한 뒤 주로 밀린 임금을 내도록 하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벌금장 citation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벌금장을 받고 벌금장이 틀리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기간내 항소를 해서 재판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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