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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공감0
조회2,070 작성일7/23/2019 7:40:15 PM
2년이상 거주하면 집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의 1인 25만불 (부부합산 50만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2년마다 집을 팔고 새로 사서 이사를 하면, 2년마다 최대 1인당 25만불(부부 합산시 50만불)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는다는 계산인데, 만약 4년동안 이사를 가지 않고 한 집에서 살면서 1인 50만불 (부부 합산 100만불)의 양도소득이 생긴다면, 그런 경우도 2년에 25만불이니 4년에 50만불(부부합산 100만불), 6년에 75만불 (부부합산 150만불)의 면제를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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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7/24/2019 2:44:24 PM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듯합니다.
집을 소유한후 5년동안 최소 2년을 소유하였을 경우에 Capital gain tax을 감면 받는다는 뜻입니다. 10년을 살았다손 치더라도 1인당 $250,000 만 감면받는 것은 변동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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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19 9:41:07 AM
아닙니다. 한집에서는 몇년을 거주했던지 기간에 상관없이 지난 5년중 2년이상을 거주했으면 1인당 $25만불 부부는 $50만불이 최대면세 금액입니다.
답변일 7/24/2019 10:05:32 AM
양도소득세는 이익을 남기고 집을 팔았을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답변일 7/24/2019 11:03:25 AM
구매 후 5년중 2년을 거주하셔야 하고 그 뒤에 판매시에 수익의 50만불(부부합산)까지 면제를 해 준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고 파시는 건 집값이 계속 올랐을때나 가능한거고, 팔때 에이전트에게 3-5%정도 주는 Fee도 고려하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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