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다음달말인데 며칠전에 부동산에이전트가와서 lockbox와 부동산sale표시판을 집앞에 설치하고 갔는데 계약서상에 right of access 에 마지막60days 위와같은행위를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정상적인 계약 상태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포클로저된 상태면 종전계약서는 무효가 아닌지요 리스 계약이남아있는데 이런절차가 진행된다는것 정상인지요 그리고 2009년 5월20일 발효된 오바마가 서명한 세입자보호법에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마음대로 집보러 와도 되는것인지 지난번에 3군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집에와서 사진찍고 갔습니다. 질문이 두서가 없어 죄송하고 미리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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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3/19/2011 3:21:57 PM
집이 차압될 때까지의 법적 소유주는 현 주인입니다. 리스가 1달 뿐이 안남았고, 리스 만료 60일전에 현 주인이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에이전트가 오더라도 할 수 없지요. 차압이 리스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절차입니다. 새 주인이 90일 notice를 주어야 하지만, 리스가 다음달로 종료되니, 현 집주인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