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편(Tax Cuts and Jobs Act) 은 미국내 사업체에대해 획기적인 세제혜택으로 일반 C-corporation의 법인세율을 순수익에 관계없이 21%로 단일화했습니다. 또한 C-corporation을 제외한 사업체에도 주주나 개인사업자의 개인세금보고시 사업순이익 (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로는 S-corporation, 파트너쉽등과 같이 사업체의 소득을 주주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Pass-through Entity와LLC, 자영업, Trust, Estate등이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사업순이익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란 미국내 사업체에서의 사업소득으로 자본소득 (Capital Gain) 이나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순이익의 공제에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공제가능한 사업순이익 금액은 업종과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이 부부공동 기준 $315,000 (싱글등 부부공동 이외의 납세자 $157,500) 이하인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순이익의 20%와 과세금액 (Taxable Income before QBI Deduction)의 20% 중 적은금액을 개인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