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영주권자
자녀-시민권자
재산-한국 부동산 및 예금
--
증여나 상속의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도 미국에 있는 재산과 같이 6백만불(?) 공제 대상인가요?
즉, 증여/상속에서 미국재산과 똑같은 세법이 적용되나요? (한국 상속/중여세법은 논외)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유학생 opt세금보고 +1
주식 손실보고 +1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1
텍스 아이디 와 소셜넘버 +3
ssa 수령시 공제하는 메디케어 비용건 +1
Federal Tax Penalty +2
세금 보고시, 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세금보고 +1
세금신고 +1
부모님이 구매하신 골드바 (4개) 미국 가져오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