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16 ~ 2017년에 미국에서 소득이 없었다면 2020년 까지 Exempt Individual로서 FICA/MEDICARE Tax가 Waive되고 Tax Treaty로 $2,000이 소득세 표준에서 감해줍니다. 처음에 Payroll office에 적절한 Form을 제출하여 W-2와 1042- S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Form 1040-NR 및 Form 8843을 제출해야 하는데 후자를 제출하지 않으면 SPT가 적용되어 역시 세법상 Resident로 구분되므로 함께 File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