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이없고 분해서 좋은수가 없는지요? 제가 한식당을 운영한지 9개월 남짓 그동안 매달 5천불정도 적자에 허덕이다 못견디고 2달 rent비 밀려서 그냥 리스 인수만 해주고 이달30일 크로징할려고 합니다 내가 건물주에게 새로 하시는분이 식당을 새로꾸며서 전통 일식집을 한다고 1달 Free rent 를 원하는대 해줄수있는지 물어보니 해준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못해준다고 하면서 꼭할려면 나와 바이어 건물주가 각각10일씩 손해보자고 하면서 나보고 다음달 rent10일치를 요구합니다 안주면 rent 매매 양도계약서 에 사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매매 양도계약서 이것도 건물주 변호사가 작성했다고 하면서 변호사비 1000 불을 달라고 하네요 내가 체크를 누구명의로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이름은 적지말고 그냥 달라고해요 망해서 나가는 마당에 정말 화가 나네요 내가 정말 물어줘야하나요. 2달치rent 그리고 2000불을 난 절말 물어줄 형편이 없는데 안주면 콜랙션에 넘어가는지요.
건물주는 한국사람인데 절말 너무한다고 생각들어서....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26/2009 11:40:53 AM
일단 리스만 take over하고 비지니스의 권리금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단은 건물주와의 체결된 리스계약이 아직까지 유효한 경우는 건물주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말씀하신느것은 소용이 없고 또한 선생님이 이미 두달의 리스를 지불못하신 관계로 상황은 불리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주에게 협상을 하셔서 이를 문서화 하시고 혹시 모르니 리스를 새 비지니스오너와 새로운 텀과 조건으로 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간혹 선생님의 리스조건을 그대로 새 비지니스 오너가 assignment하시게 되고 새오너가 중간에 비지니스를 중단하게 되었을때 어떤 경우는 이 assignment떄문에 선생님이 리스에 관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를 주실때 payable to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로 종결된 건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달치rent 그리고 2000불을 난 절말 물어줄 형편이 없는데 안주면 콜랙션에 넘어가는지요.
현재 상태는 2month deposit money 가 걸려있어서 그닥 겁먹을일도 아니고 콜랙션넘기봐야 당장 넘어간것도 아니고.
아마도 건물주가 한국 사람이라 그정도 테넌트에게 인정을 베푼지도 모를일. 만약에 건물주가 리즈 양도 사인 해주는 조건으로 언더테이블로 2만불달라면 뭐라하시겠어요 ? 세상일은 언제나 칼자루를 누가잡고있나 잘 판단하시면 좋은 답을 얻을듯.
4**ki**** 님 답변
답변일8/25/2009 6:44:25 PM
easyone 현인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사업에 손해를 보신 것은 안타까우나 더 나쁘지 않은 정도로 끝날 수 있음이 그나마 다행이네요.
daw**** 님 답변
답변일8/25/2009 7:17:27 PM
그림자님 그동안 사업이 어려워 손해를 많이 보셔서 지금에 더욱 억울하시겠지요. 그런데 건물 주인은 손해를 봐야할 이유는 없는것 같은데요. 왜냐 님께서 식당을 하겠다고 리스를 받은상태에서 영업을 하셨으면 어떻게해서든 리스금은 납부하시는게 당연한 위치이고, 다른사람에게 1개월 수리로 프리렌트을 왜 건물주가 맡아야 합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이면 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들어오는 사람에게 다시 리스를 못주겠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영업에 손해는 건물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로 1000불을 달아고 하는 부분은 그것 또한 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왜 리스계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체크를 누구명의로 해야하는지는 꼭 명의를 달아서 금액을 적으시고 다 완벽하게 하세요. 건물주가 한인이라서 정말 너무한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건물주 만나셨네요. 저는 건물주가 주이시라서 아주 힘듭니다.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것 같군요. 경기 탓하는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