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4:11:39 AM I-485 신청만으로는 면허 취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서류미비자인 경우는 AB6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