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이민은 이민비자이고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 신분 입니다. 투자이민 신청시기등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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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