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7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상태라면 불가능하고 방문비자(B1/B2)비자로 입국한 상태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해서 진행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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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