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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공감0
조회1,235 작성일1/29/2012 4:15:59 PM
저는 영주권이 있는데 제 와이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하는데요

최근 2년간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작년 세금보고할때 와이프꺼랑 제가 같이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 되나요?

아니면 저 혼자의 세금보고가 얼마이상이 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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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9/2012 6:06:38 PM
최근 3년치 소득에 대해서 신청서에 기록은 해야하지만, 세금 보고서는 가장 최근 것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인께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경우에 한해 부인의 소득도 영주권 신청시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재정보증을 해주신 적이 없는 경우라면, 부인까지 총 2인에 해당하는 18,387불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매년 3월에 연방빈곤선 액수가 재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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