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에서 생물학 학사학위가 있으므로 병원에서 임상 연구원등으로 일하게 된다면 H-1B 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H-1B 신청시 학위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간호사나 3순위로 영구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력이 5년이상이면 2순위도 가능합니다. 3순위 신청시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I-140 신청해서 5-6년을 기다리면 순서가 오고 그때 WORKING PERMIT 과 I-485 를 하게됩니다. 그때까지는 E-2, H-1B 등을 통해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