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그리고 이미 불법체류가 되었어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다른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을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이 내려져 현재 영주권 받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으로 무비자 등록하고 미국에 입국하면, 무조건 90일 동안만 체류할수 있고, 체류 연기도 할수 없고,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도 안되며, 영주권도 못받게 되어 있고, 단 하루라도 기간을 넘기면 추방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비자로 입국 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법해석상 설사 무비자로 입국해도 시민권자와 결혼 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받을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이 90일 합법체류 기간 끝나기 전에 접수된 경우는 영주권 받지만, 이미 불법체류기간이 된후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거절 되고, 곧바로 추방하는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여권 무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이미 불법체류가 된 분들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된분들이 영주권을 신청 하지도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2011년 3월 미국내 여러 도시에서, 무비자 입국자가 이미 불법체류 되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케이스가 승인되어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가 마왔습니다. 이민국에 확인한 결과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그리고 이미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다른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을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걱정하지마시고 영주권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