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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807 작성일1/26/2012 1:26:03 PM
I-485신청을 2007년 8월 16일 이후에 한경우에 노동카드 재신청과 여행허가서 신청시 일체의 수수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I-485를 2007년 9월경 신청하였는데 노동카드 신청 할때 마다 변호사 비용 $350,수수료$350을 계속해서 지불하였는데 6월달에 노동카드를 재발급신청을하여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 이미 지불한 수수료를 이민국에 돌려 달라고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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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3:12: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수수료가 잘못된 경험이 없어서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민국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돌려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 보실수는 있겠지만 이미 구좌로 입금된 수수료를 다시 돌려 받는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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