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 만료해도 일단 체류 신분이 유지되시고, 또 노동허가(EAD)로 일하실 수 있으시니 부담이 크시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가 유지되면 좋은데, 5년 한도를 채우셨다면 그 부분은, 다른 비자로의 신분변경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이면 종교 비자가 만료입니다. 중간에 연장한번 했었는데, 만약에 내년까지 485승인이 안되면 어떡하죠? 다행히 2020년 1월에 핑거는 찍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종교이민이은 계속해서 아무 대책없이 485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서 1년 남았어도 불안하네요..
뭔가 실제적인 대안책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영주권 스폰을 해줄 수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종교비자를 받아야 되는건지..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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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 만료해도 일단 체류 신분이 유지되시고, 또 노동허가(EAD)로 일하실 수 있으시니 부담이 크시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가 유지되면 좋은데, 5년 한도를 채우셨다면 그 부분은, 다른 비자로의 신분변경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이민신청을 하신 상황에서, 종교비자를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서 체류를 연장하시는 방법이나, I-485 가 접수되신 상황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시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법체류는 꼭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들은, 485 접수 되어 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있는 변호시 님과 꼭 합법유지 하는것, 그리고 영주권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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