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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본인 소유 계좌 간 3만불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ei983**** 공감0
조회11,006 작성일3/19/2021 9:18:11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받은 돈 3만불이 BOA 계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페이를 위해 저희 부부 공용계좌로(CHASE) 옮겨두려고 하는데 Zelle도 Daily 송금 한도가 있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구요.


제 BOA 체크로 3만불을 써서 제 체이스 계좌에 디파짓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체이스에 external account로 BOA 계좌를 연결한 뒤 ACH로 송금을 할 경우 Fee가 없다고도 하더라구요.


혹시 위의 두 방법이 IRS에 보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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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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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9/2021 9:36:10 PM
만불이상의 거래는 연방법으로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보고하는 것이고, 자금의 출처와 사용용도가 분명한 금액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3/19/2021 11:59:18 PM
만불이상 cash 거래일때만 보고 하는 것이고 check deposit은 상관없다. h**chun**** 야 알겠냐?
답변일 3/22/2021 2:48:15 PM
s10 님이 캐시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다시 답변을 쓰는데, 현재 님의 상황과 은행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요즘 체크는 모두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고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틀립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을 달았지만 출처가 확실한 금액이면 아무상관 없으니 안심하고 캐쉬든 체크든 입금하면 됩니다. 거래 은행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질문자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3/22/2021 2:53:02 PM
ACH 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하루 (24시간 후) 에 만불 이하로 디파짓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한달 리밋이 있으니 해당은행에 확인해보시구요. 아무튼 출처가 확실한 금액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답변일 3/22/2021 4:01:43 PM
안녕하세요 질문자입니다.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출처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안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단기간 안으로 받은 돈이라 출처가 모호할 것 같습니다. 은행쪽에서 자금 출처를 문제삼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일 3/22/2021 7:05:42 PM
은행에서는 자금출처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미국세청이 문제 삼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금출처는 본인에게 그 돈의 출처이지, 부모님에게의 출처가 아닙니다. 미 국세청에서 따지고 들면 한없이 따질수 있지만, 그 돈이 본인 부모님으로 부터 송금 받으것이라면 자금 출처가 부모님의 기프트 또는 상속이 되겠지요. 이러한 문제로 한국 국세청과 공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한국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요. 만약을 대비해서 해당년 세금보고시 회계사분에게 송금받은 금액을 말씀하시고, 회계처리하도록 하세요. 참고로 미 국세청에서 3만불정도로 큰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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