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의경우 현재 약10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시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도 함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하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있는 체류신분은 학생신분(F-1)과 투자비자(E-2)신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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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