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 보조금수령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 공감0
조회901 작성일3/20/2012 11:50:34 AM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와이프 명의로 취업 3순위 이민이 신청되었는데 와이프포함 가족은 다 나오고 현재 남편인 저만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신청중에 보조금을 수령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에 관한 질문입니다.

2년전쯤 와이프가 직장생활중(제가 485펜딩중에, 와이프는 영주권하에서)에 출산하게 되어 두달동안 식리브와 대체수당을 약 두달간 주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후 조리하고 직장에 복귀했는데...

이때 받은 수당들이 혹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제 상식은 아닌걸로 아는데 미국은 문화가 틀려서 혹시나 해서 여주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2:14: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등은 문제 없습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