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7/2012 10:14:2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시 주신청자인 자녀분만 초청하게되면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는 함께 초청이 됩니다.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 I-130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w**amilycar****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9:48:59 AM 감사합니다!! 김변호사님!!제 질문은 그럼 수수료는 저혼자인 420불만 내면 되는건지요?? 아미년 별로로 신청은 안하되 제 자녀 둘과 저 해서 1260불을 내야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