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세탁소에서 스폰서를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탁소는 미국에서 사람을 구할수 없다는 증명을해야하고 외국인을 채용했을때 급여를 지불할수있는 재정이 충분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할사람은 세탁소업무와 관련된 2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세탁소를 통해서 진행할경우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영주권 취득 목적의 사시이민으로 오해 받을수 있으므로 가족의 사업체를통한 취업이민 진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왕래는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시 여행증명서(I-131)를 허가 받아야 가능 합니다.
지금 취업이민 제3순위 숙련직으로 진행한다면 수속기간은 약7년정도 예상되며 여행증명 받기까지는 6년이상 에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