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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2순위 (학사 +경력)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s**neston**** 공감0
조회4,688 작성일3/16/2012 11:16:09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 경력으로 취업 이민 2순위 신청 시 학사 학위와 경력 및 미국 스폰서 회사의 업종이 다를 경우에도 2순위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1.컴퓨터 공학 학사학위 + 유통업 회사 근무+ 유통업 영주권 스폰서
2.컴퓨터 공학 학사학위 + 컴퓨터 관련 회사 근무 +유통업 영주권 스폰서
3.컴퓨터 공학 학사학위 + 유통업 회사 근무 + 컴퓨터 관련업 영주권 스폰서

위 사례중 2순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이민국에서 2순위 신청 자격 판단 시 학위와 해당 경력의 연관성은 어느 기준으로 판단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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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3/16/2012 11:35:27 AM
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항은 학사학위와 그 이후의 5년 경력을 활용하여 영주권 2순위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꽤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학위와 경력이 같은 분야라면 동종 또는 유사한 직종에서 스폰서를 받을 경우 가장 확실하고, 학위와 경력이 다를 경우에는 경력과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하실 일이 같거나 유사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예시하신 1번은 영주권 2순위가 가능하지만, 2번이나 3번은 회사에서 하신 직무내용이 스폰서 회사에서 하실 일과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종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업종이 달라도 마케팅 업무는 공통적인 직무내용이 있고 또 회사의 업종에 상관없이 컴퓨터 엔지니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과 하신 일이 다를 경우, 노동부에서 audit (감사)이 나오거나, 이민국에서 영주권 2순위 자격이 안된다고 '보충서류 요구서'를 보내거나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담당 변호사가 관련 법규와 케이스들을 활용해 '답변 (Response)'를 잘 해야 하고 기각될 경우 항소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여 승인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또한 딱 5년 경력만 있으신 것보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더 유리합니다.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6/2012 12:28: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순위의 경우에는 석사 학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사+해당경력 5년이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사 전공하고 해당경력이 다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이 10년이상되는 경우 전공이 좀 달라도 경력을 우선적으로 인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자체가 아무래도 직급이 높다보니 경력도 행정, 관리 또는 경영인 경우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컴퓨터 를 전공을 했는데, 10년정도의 경험이 유통회사의 컴퓨터관련 경력이라면 문제없고 유통회사에 컴퓨터 관련으로 입사해 관리직으로 승진해서 컴퓨터 전공과 관련이 없지만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업스폰서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학력 그리고 경력과 최대한 매치를 할 수 있는 JOB TITLE을 만들고, 이분야에 이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신청자와 초기 상담시 어느정도 가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무리하게 시도하는것은 좋지않은 방법입니다. 최근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고 미국이 불경기이고 이민자가 줄어들다보니 무리하게 서류 진행을 하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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