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dismiss가 된 경우라면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풀려나고 무혐의로 처리가 되기는 하셨지만, 체포도 되셨었고, 지문도 찍으셨으니 영주권 신청시 그에 관해 제대로 밝히고 관련 법원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실 변호사에게는 반드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고 대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어짜피 영주권 인터뷰 중 그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실 것이니 남편되실 분에게도 체포사실에 대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디까지 설명하실 지가 많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피할 수는 없으니,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