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1/2012 4:33:15 PM 미국이민국 홈페이지 (uscis.gov)에서 Form I-765를 download받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여도 됩니다.E2배우자의 work permit은 영주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work permit이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의사가 있는 고용주가 영주권취득을 위한 sponsorship을 해 주어야 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1/2012 4:57:32 PM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취업이민 2순위의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와 경력5년이상으로 수속기간은 1년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현재 6~7년정도 수속기간이 요구됩니다.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