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문날짜

지역California 아이디p**azan**** 공감0
조회3,022 작성일2/1/2012 3:05:39 PM
영주권자이고 지금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당장 한국으로 출국 해야 하는데.. 통보받은 날짜가 출국일 이후네요ㅠ

1. 지문 못찍고 한국에 나가도 괜찮나요?

2. Appointment notice에 보니 지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6개월 정도 연기 할 수 도 있나요?? 지문 연기 신청을 할 때 6개월 이후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언제쯤 지문을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수는 없는건가요? 만약 요청할 수 없다면.. 연기하면 얼마 뒤로 보통 스케줄이 다시 잡히나요?

질문이 많네요ㅜ 답변 부탁드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1/2012 4:42:10 PM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신청서 안내서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문날인일자를 통보받았으면, 그 통지서를 갖고 그 일자이전이라도 가서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지정일자 이전에도 지문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